모두 살면서 도장 한번씩은 파보셨을꺼예요.
예전에는 통장에 도장을 꼭 찍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서명으로 대체 되었고, 요즘에는 실물 통장을 개설하지 않는 추세여서 도장 쓸 일이 거의 없어진 요즘입니다.
개인은 도장 쓸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법인 회사에서는 업무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회사도장은 크게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가장 큰 차이는 "유일성" 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일하게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인감
1) 법인인감이란?
법인인감은 회사에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은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도장입니다" 라고 등기소에 신고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며, 법인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도장이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의 용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도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문서에 날인을 하게 됩니다. 중요 계약서, 법적 서류 등에 해당하며, 해당 서류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법인이 공식적으로 의사 표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몇 백억짜리 중요한 계약에 날인하는 도장이다라고 생각하면 꽤나 조심스럽죠? 그렇다면 이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이 진짜가 맞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3) 법인인감증명서란?
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몇 백억짜리 중요한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의 효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도장이 진짜 그 회사의 공식인감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인인감증명서" 입니다. 등기소가 법인인감증명서라는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을 해주는겁니다. 따라서 법인인감을 날인한다=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가 당연한 논리이겠죠?
2. 사용인감
1) 사용인감이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가장 큰 차이를 "유일성"이라 하였습니다. 법인인감은 "딱 하나"만 존재하지만 사용인감은 개수에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을 보조해주는 인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많은 거래와 계약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인감은 하나뿐이라 여러가지 실무상 제약이 생길 수 있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용도별로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번호를 매겨 제작하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은행 거래인감용으로는 3번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매출 계약서 체결용으로 5번 사용인감을 사용하겠다 등 회사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 사용합니다. 이런식으로 용도별로 여러 개가 존재하는 인감이기때문에 등기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사용인감증명서는 없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사용인감의 용도
법인인감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는 없으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문서에 날인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인감은 다소 자유롭게 불출됩니다.
3) 사용인감계
실무적인 상황상 사용인감을 사용하였지만 꽤 중요한 서류이며 법인인감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강하게 하고 싶다면 (혹은 상대방에 이러한 상황을 요구할 경우), "사용인감계"라는 서류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용하는 양식과 문구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회사가 보증한다" 라는 내용이 담기며, 이 사용인감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이 모두 날인합니다. 날인한 법인인감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명함으로써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사용인감계를 제출한다=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가 되겠죠?
오늘은 회사 인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 있을 잡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