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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EXW, FOB, CIF, DAP) 에 따른 매출인식 기준은?

오늘은 무역회계의 기초가 되는 인코텀즈(Incoterms)와 이에 따른 회계 매출인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별 자세한 의미는 먼저 숙지하여 주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인코텀즈(Incoterms) 란?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의 표준 규칙으로,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으로 인한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비용 부담, 위험 분기점, 수출입 절차의 책임 분담 등을 명확히 정해주는 역할을 하며, 전세계 무역거래의 필수조건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핵심 목적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① 운송 비용, 통관 비용,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의 주체를 정하고, ② 상품이 운송 도중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 즉,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하며, ③ 물품의 운송, 보험, 통관 등의 책임을 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거래 당사자의 수출입 절차의 책임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2. 인코텀즈에 따른 매출인식 기준

인코텀즈에는 총 11가지 운송조건이 있으나, 실무상 많이 쓰이는 EXW, FOB, CIF, DAP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건들은 F조건, C조건, D조건의 대표적인 인코텀즈로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을 이해하면 다른 인코텀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꺼예요.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에서의 핵심은 위의 인코텀즈 목적 중에 ②번,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위험이 이전된다는 말은 제품의 법률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제품 소유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뜻하게 됩니다. 아래 인코텀즈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EXW : 공장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공장에서 인도한 이후부터는 모든 비용과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

     → 매출인식에서는 운송비나 보험료의 부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제품 소유에 대한 책임만 생각하면 되므로,

         구매자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시점인 공장에서 픽업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면 됨

 

2) FOB : 본선인도 조건으로,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은 판매자에게, 그 이후 모든 비용과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

     → 매출인식에서는 운송비나 보험료의 부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제품 소유에 대한 책임만 생각하면 되므로,

         구매자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시점인 선적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면 됨

 

3) CIF : 운송비+보험 지급 인도 조건으로, FOB조건+운송비와 보험료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판매자 부담, 책임은 선적 이후 구매자에게 있음 

     → 매출인식에서는 운송비나 보험료의 부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제품 소유에 대한 책임만 생각하면 되므로,

         구매자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시점인 선적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면 됨

 

4) DAP : 도착지인도 조건으로, 목적지까지 운송 및 위험 부담은 판매자에게, 그 이후 통관 및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

     → 매출인식에서는 운송비나 보험료의 부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제품 소유에 대한 책임만 생각하면 되므로,

         구매자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시점인 도착지에 도착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면 됨

 

위와 같은 기준으로 책임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매출의 귀속을 판단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인코텀즈의 비용과 책임구간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여 주세요. 

 

출처: 포워더 케이알

 

 

3. 회계 매출인식과 부가세 상관관계       

지금까지 인코텀즈에 따른 회계상 매출인식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회계상 매출인식은 인코텀즈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지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매출인식은 무조건 선적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예를 들어, 3/31 EXW 조건으로 수출하였으나 3/31 선적이 되지 않았다면, 회계상으로는 매출을 인식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선적이 되지 않아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1기예정 부가세 신고 매출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후 선적이 되는 시점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매출로 반영해주는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예로, DAP 조건으로 수출하여 3/15 선적되고 3/23에 도착지에 인도 되었다면, 회계상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일자는 도착지에 인도된 3/23에 인식하며, 세법상 인식하는 매출은 선적시점인 3/15에 인식하게 됩니다. 1기예정 부가세 신고 매출액에는 선적시점인 3/15의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출을 인식하는 날짜가 달라 환율이 달라진다면 이에 대한 차이내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부가세 신고시에 회계상 인식한 매출과 세법상 인식한 매출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인코텀즈에 따른 매출인식기준과 부가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 있을 잡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